퍼스트 솔라 Inc.를 상대로 한 증권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해당 회사가 미국 관세 대응 능력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리드 플레인티프 마감일은 2026년 8월 24일이다.
퍼스트 솔라 Inc.를 상대로 한 증권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해당 회사가 미국 관세 대응 능력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리드 플레인티프 마감일은 2026년 8월 24일이다.

퍼스트 솔라(First Solar Inc.)를 상대로 한 증권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해당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가 미국 관세 대응 능력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포함됐다.
Bronstein, Gewirtz & Grossman LLC가 제기한 소장은 "퍼스트 솔라는 관세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7월 5일 연방 법원에 제기됐으며, 1934년 증권거래법 제10(b)조 및 제20(a)조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클래스 기간은 2025년 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를 포함한다. 1월 7일 제프리스(Jefferies)는 퍼스트 솔라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으며, 하향 조정된 가이던스, 대규모 디북킹(de-bookings), 2025년 마진 압박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주가는 27.67달러(10.3%) 하락한 241.11달러에 마감했다. 2월 24일 퍼스트 솔라는 예상을 크게 밑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인허가 지연 등 고객 역풍을 이유로 예상보다 낮은 2026년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주가는 33.09달러(13.6%) 급락한 210.12달러를 기록했다.
소장에 따르면 퍼스트 솔라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생산 시설의 의도적인 저율 가동, 미국으로의 생산 이전 시도 등 — 이 2026 회계연도 실적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지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소송 측은 회사의 공개 진술이 클래스 기간 내내 사실상 허위이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특히 퍼스트 솔라 경영진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시설이 비용 구조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생산 이전의 위험을 공개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수입 태양광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헤쳐 나가는 회사의 능력은 2025년 내내 재무 가이던스의 핵심 요소였다고 소장은 밝혔다.
최소 3개의 로펌 — Schall Law, Kaplan Fox & Kilsheimer, Bronstein, Gewirtz & Grossman — 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클래스 기간 동안 퍼스트 솔라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늦어도 8월 24일까지 법원에 리드 플레인티프(대표 원고)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을 본 투자자라도 리드 플레인티프가 아니더라도 잠재적 배상금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관세 불확실성과 정책 역풍으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주가에 법적 리스크를 추가했다. 퍼스트 솔라의 관세 완화 전략의 핵심인 미국 내 생산 이전 시도는 회사가 공시하지 않은 실행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엔페이즈 에너지(Enphase Energy) 및 선파워(SunPower)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업계 동종 기업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인허가 지연과 무역 정책이 업계 판도를 재편하면서 유사한 정책 주도 변동성을 겪어왔다. 투자자들은 향후 몇 달간 합의 또는 기각 신청 여부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됐으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