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집단 소송은 나이키가 관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이미 높은 가격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나이키는 이전에 IEEPA 관세에 따라 약 10억 달러의 관세를 지불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대법원은 해당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소장에 따르면 나이키는 신발 가격을 5
10달러, 의류를 210달러 인상했으며, 현재 이중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접수된 집단 소송은 나이키(Nike Inc.)가 신발 및 의류 가격 인상을 통해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억 달러의 관세 환급금을 부당하게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는 "나이키는 관세 관련 과다 청구액을 실제로 지불한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를 제한하지 않는 한, 나이키는 동일한 관세 지불금을 한 번은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또 한 번은 관세 환급을 통해 연방 정부로부터 두 번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이 스포츠웨어 거대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수입 관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신발 가격을 510달러, 의류 가격을 210달러 인상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기업들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포털을 개설했으며, 첫 지급은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쟁점은 원고 측이 리테일러의 '이중 회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소송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나이키는 이전에 약 10억 달러의 관세를 지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송은 회사가 고객에게 환급해주지 않고 정부 환급금을 받는다면, 사실상 동일한 비용에 대해 두 번 지급받는 셈이 되어 소비자들의 희생으로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나이키를 상대로 한 이번 법적 조치는 주요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소비자 소송의 물결 중 일부입니다. 코스트코(Costco Wholesale Corp.)와 룰루레몬(Lululemon Athletica Inc.) 또한 관세 환급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유사한 내용의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환급금을 고객에게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페덱스(FedEx)와 UPS 같은 물류 대기업들은 수입 대행자로서 지불한 화물에 대해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3월 실적 발표에서 나이키 경영진은 관세가 매출 총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2026년 8월에 끝나는 회계 분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나이키가 가격 인상분과 연방 환급금을 모두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개입을 구하고 있으며, 이는 소매업체들이 이러한 환급금을 처리하는 방식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